지난 협회장 선거에서는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논쟁이 있었고 김현 후보는 ‘시니어 법관(Senior Judge)제’의 도입을 방지책으로 들었다. 법조삼륜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갖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최근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여전히 재조 출신 후보와 재야 출신 후보 사이에 전관예우에 관한 인식의 차가 매우 크다.

국민은 평등의식이 강해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퇴임 후 영리목적을 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퇴임한 대법관 중에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폭넓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유능한 능력을 공익적으로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 소중한 식견을 사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판사로 15년 이상 근무한 후 65세가 되면 파트타임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시니어 법관제를 두고 있다. 시니어 법관은 파트타임이며 법관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임을 새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시니어 법관은 연방항소법원 사건의 22% 이상을 처리해 신속한 재판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도 퇴임하는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희망자를 시니어 법관으로 임명해 적체된 대법원 사건 처리를 도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시니어 법관제야말로 법원장 순환보직제와 함께 고위직 법관의 퇴임을 늦추고 궁극적으로는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니어 법관제가 도입되면 많은 고위직 법관들의 능력과 경륜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국민 또한 공평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또 퇴직 후에는 원로법관답게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관행이 정착되어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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