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하다.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의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전 영역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사회제도와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불공정과 불균형을 가리킬 때 인용되는 말이다. 이와 같은 ‘공정(公正)’이라는 화두에 응답하듯이, 새로운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를 개혁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분권화를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을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등법원 소재지인 5개의 권역별로 변호사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험장소를 확대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사 시험장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 즉, 변호사 시험이 서울과 대전에서만 치러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변호사 시험의 ‘공정(公正)’함에 의문이 드는 것이다.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우들은 수도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우와 달리,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근접한 기숙사나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부담과, 시험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의 체력 및 집중력의 소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공정성의 문제는 합격정원을 고정하여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에서 그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변호사 시험장을 지방 권역별로 확대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하여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은 다양한 문제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험 준비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험 준비시설의 적합성·연결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 시험을 모든 권역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3.8배가 넓은 일본에서의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기간과 같이 5일임에도 불구하고, 7개의 권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술·보안상의 문제로 변호사 시험을 수도권에서 집중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은 ‘공정(公正)’한가?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을 경쟁시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은 공정한 경쟁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므로 시험장의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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