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도네시아 정글을 여행하던 영국 사진작가가 건진 원숭이 셀카가 2014년 위키미디어커먼즈에 올라오면서 이 사진의 저작권이 사진작가에게 있는지 아니면 공용사용의 영역에 있는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긴 법정다툼 끝에 미국 저작권청은 위키미디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2015년에는 국제동물보호협회(PETA)가 실제 셀카를 찍은 6세 원숭이를 대신하여 사진작가를 상대로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하였고, 작년에 미 법원은 동물은 저작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PETA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사건으로 해외토픽에 오르내렸던 사건이다.

동물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원숭이를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드는 로봇을 생각하게 된다. 원숭이가 내 카메라로 셀카를 찍는 일은 일어날 확률이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일은 가까운 미래에 점점 더 흔하게 일어날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곡 공부를 한다는 중학생 조카가 노래를 만들었다며 들어보라는데 꽤 그럴 듯 했다. 자동작곡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벌써 로봇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오페라에 등장하는가 하면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있다. 구글이 개발한 로봇화가 ‘딥드림’은 수준급 추상화로 전시회를 열어 1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로봇 ‘넥스트렘브란트’는 렘브란트의 화풍을 재현하는 그림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동작곡프로그램부터 로봇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검토가 2016년 초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며 그보다 앞서 로봇법학회를 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자동작곡프로그램처럼 간단한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면서 인간의 요구에 맞는 노래나 안무를 만들어내는 로봇이 곧 등장할 것인데, 이들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해야 할까? 로봇을 저작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등록을 해 줄 것인가? 그렇다면 로봇을 만든 사람 혹은 소유한 사람이 그 저작권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저작권의 주체가 없으니 공용의 영역에 있다고 하고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그 결론의 향배에 따라 미래사회에서는 로봇개발자 내지 로봇소유자가 어마어마한 저작권자료를 챙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미래직업군이 단순노동에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그리고 이제는 예술의 영역도 예외가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로봇이 창작물을 마구 쏟아내는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사회적인 혼란을 막을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저작권법의 주체는 인간만이라는 전제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수정한다면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저작권법이 인공지능을 만나면 저작권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 인공지능시대에도 저작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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