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직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영장 발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14일 소속 회원에게 공지했다. 이는 지난 7일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서울회 집행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 당시 제안한 변론권 보장방안 중 하나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같은 제안을 전격 수용해 이뤄졌다.

이전까지는 형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피의자나 그 관계자로부터 듣거나 피의자가 석방된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될 시점에야 알게 돼 피의자 인권 보호와 변론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 조치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받기를 원하는 회원은 변호인선임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서울회는 “변호사 단체가 제안한 변론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검찰이 수용해 시행한다는 것은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론권 보장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수사절차에서의 변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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