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법조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님이 법무팀장급으로 사내변호사에 채용되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출범으로 인해 젊은 변호사님들이 법조인으로서 첫 경력을 사내변호사로서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경력이 없는 젊은 변호사님이 사내 유일의 변호사로서 채용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근 3년 간 대리 직급 변호사로서 혼자 법무 업무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느낀 몇 가지를 기술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진의는 법률 상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이 문제는 법적인 리스크가 지대하니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훨씬 말하기 용이한 대답입니다.

특히 사업부서에 오래 계셨던 노회한 실무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젊은 변호사에게 은연 중 책임을 지우고 의사결정을 대신하게 하고자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법무는 판례가 있어 확실한 답이 있는 쟁점보다 그렇지 않은 쟁점이 더 많습니다. 사내변호사가 제시한 법률 의견에 따라 어떤 사업의 진행 가부가 결정되었는데 추후 그것으로 인해 회사의 손익이 문제될 경우, 사내변호사가 제시한 법률 의견의 정확성 가부가 뒤늦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리서치 및 논거를 확보했다면 그럼에도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리서치 및 법리 연구를 통하여 법률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한 눈에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누구든 설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활용하여 회사 내 다양한 의사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최근 대리 직급이 일반적인 사내변호사로서 회사 경영진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회사 내 독자적 권한과 존중을 이끌어 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늘 신중하셔야 하며,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하셔야 함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