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자치와 지역민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가 ‘추첨’을 통해 주민 대표를 선발하는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자치위원회를 두되”라고 규정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조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요구와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해당 읍·면·동 지역 내 중요사항도 심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즉 자치위원회는 주민의회와 유사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의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주민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주민자치학교 수료를 전제로 ‘추첨’을 통해 자치위원을 선정·위촉하도록 하고, 위촉권자도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학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심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공적인 신뢰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주민참여 제도라고 보는 평가가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모든 시민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작은 곳부터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한다면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제도 개선에 변호사의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더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역 내 청년변호사 한분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새 주민자치 분야의 유력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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