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신문 1면에서 법무법인이 5년 새 2배 늘어 현재 1000개를 돌파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러고 보니 필자가 소속된 광주회도 법무법인이 하나 둘 시나브로 늘어나더니 어느덧 26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광주뿐만 아니라 목포와 순천에도 분사무소가 아닌 주사무소가 각 2개씩 설립되어 있다. 이웃회인 전북회는 얼마 전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법무법인이 빠르게 늘어나 현재는 19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광주회와 전북회를 포함하여 대한변협 산하 각 지방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법무법인은 대부분 소규모 별산제 법무법인으로서 그 구성원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과실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한연대책임을 떠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선택이 극히 제한된 까닭이다. 그 구성원변호사가 선택과정에서 겪었을 고민을 해 본 필자는 그것을 십분 공감하고 이러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한법무법인 중 일부는 이미 큰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그 구성원변호사 상호간에 무한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우리 대한변협도 우려를 표명하며 무한연대책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관련 판례를 공지한 바 있다.

법무부 또한 중지를 모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바, 그 결정체는 2014년 11월 4일자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유한) 설립을 촉진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을 ‘구성원 7인 이상, 2인 이상 10년 법조경력 요구, 자본 5억원 이상’에서 ‘구성원 5인 이상, 2인 이상 5년 법조경력 요구, 자본 1억원 이상’으로 완화 하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비해 의뢰인 보호에도 더 철저하다. 구성원변호사의 책임을 제한하므로 무한연대책임의 폐단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제한은 로펌을 전문화·대형화하고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 외국계 대형로펌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누구나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리라 기대되는 위 개정안 내용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위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과 같은 날 입법예고 된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는 그 설립요건이 법무사 5인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등으로 위 개정안의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과 유사한데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작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지만 이미 입법·시행 중임에 반해, 법무법인(유한) 제도는 2005년에 이미 도입된 제도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FTA체제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누구나 공감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 개정안 내용이 아직까지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변호사들의 ‘안일한’ 현실인식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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