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거리의 변호사’,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면서 인권옹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변호사 생활을 10년 정도 하면서 법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졌다면 애초에 고통받는 분이 없겠단 생각을 많이 하였으나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긴 했었지만 나서지 않고 있던 차에 2015년 말 2016년 초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완전 압승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팽배해있었습니다. 그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상황이 야당에게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류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면 당시 제가 해왔던 일이나 제가 도왔던 분들에게 안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으로 당선된 뒤 본회의 출석률 100%,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2017년 7월 7일 기준 대표발의 76건, 공동발의 532건으로 의정활동을 매우 성실히 하고 계시는데요, 정치인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국회의원이 된 것이니 제가 하려던 일에 부합하는 법안을 집중적으로 많이 발의하였습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거라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2월 13일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발의 배경 및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까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않고 그 책임을 진다해도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 여부 정도입니다. 그렇다보니 국회의원이 유권자가 원하는 대로 의정활동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당시 민주주의가 경제권력과 결탁되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력도 기존 경제권력이나 기득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입니다.

또 앞으로 국민발안에 대해서도 발의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추가적 고민도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직접적 당사자신데 다른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논의 자체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년 개헌을 논의하며 국회에서 만드는 개헌안의 공통점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제일 불신하는 집단이 국회인데 국회 권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국민의 불신의 벽 역시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개헌 논의와 더불어 제가 발의한 위 법안에 대한 논의의 기회는 분명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안은 검찰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원칙하에서, 예를 들어 검찰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킨다든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력을 견제하여야 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국이나 스위스처럼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경우 현재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력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법관 회의에서 업무배정을 담당하게 하고, 지방법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법조인에서 정치인이 되고 난 뒤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요?

변호사일 때는 길바닥에서 농성할 때도 돈을 벌어야 하기에 송무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밤새 서면을 쓰느라 허리와 등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고 나서는 길바닥에 앉아서도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료에 대한 발언권, 제 발언을 언론이 주목하는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되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가 어려운 점은 변호사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주장하면 되는데,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는 당 차원에서 상대방과 협상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현재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선 ‘거리의 변호사’, ‘세월호 변호사’ 최근에는 겉모습에 개의치않고 현장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거지갑’이라는 별명도 얻으셨는데요, 별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거지갑’이라는 별명은 외모에 신경 쓰지않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붙여주신 애칭이니 당연히 마음에 듭니다.

변호사뿐 아니라 젊은 세대도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특별히 당부할 조언이 있으신지요?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사회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한 노력을 하다보니 “아 정치가 괜찮은 통로가 될 것 같다” 싶다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란 이름으로 모든 것이 뭉뚱그려질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구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구청장, 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시장, 입법을 발의해서 사회가 바뀌었음 한다면 국회의원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가 아닌, 변호사로서 이 문제 저 문제 매달리다 보면 해결방안으로 정치 쪽으로 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고민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요?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대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지만 기존에는 이러한 노력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공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국민으로부터 변호사가 더욱 사랑받는 직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45회, 연수원 35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20대 국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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