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중 처음으로 러시아연방 지방회와 교류 물꼬 터

▲ 사진: 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가 지난달 30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변호사회와 상호교류 및 양국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 업무협약은 충북대 법전원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이르쿠츠크 대학에서 열린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충북회 집행부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식에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변호사회 올레그 회장과 상임이사, 충북회 김준회 회장과 양원호 총무이사, 명지성 업무집행이사, 충북대 법전원 이동원 교수, 김학석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충북회 김준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회로서 처음으로 러시아연방 지방회와 국제교류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양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간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동북아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