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세월호 사고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순직을 인정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인용에 환영을 표했다.

변협은 지난 7일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 순직 인정에 대해 “김초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하고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의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 개선과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더욱 의인을 보호하는 법령의 정비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당시 의인들을 다시 한번 추모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의인을 최대한 예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초원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 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 교사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김초원 교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가 지난 5일 순직 인용을 결정했다.

변협은 지난 5월 기간제 교사 2명을 정부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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