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실무관행 …심판전치주의 폐지 적극 주장

변협이 변리사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지 못하는 위법한 실무관행을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 7일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이 특허 유무효를 판결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를 재정비하라”는 성명을 냈다. 특허심판 대리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시스템상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은 행정심판을 대리하지 못 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공보, 심판원 심결문 등 공식문서 대리인 명칭에도 사실상 ‘변호사’ 표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협은 “이런 관행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도록 강제하는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와 맞물려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면서 “변호사가 특허심판원의 위법한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특허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특허심판원 사건에서는 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의료분쟁 등 전문적인 분쟁과 마찬가지로 특허심판도 변호사가 맡아 법에 따른 적절한 구제를 해야 하므로 현행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에 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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