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행정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중심으로 그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행정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더 큰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행정의 복잡화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과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 집행과 관련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의 법무담당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환영할 일이다. 법무담당관은 단순히 변호사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적법한 행정행위를 통해 국민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의 움직임과 함께 변호사 스스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자정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 스스로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한다는 신뢰를 받아야만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담당관 제도가 변호사를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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