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준법경영이 화두인 요즘 사내변호사의 기업 내부통제 기능수행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고민할 시점이다. 기업 내에서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사내변호사가 소속된 팀은 법무팀이나 준법감시팀이 될 수 있다. 필자가 2005년 초 사내변호사로 입사했을 때 감사팀 소속이었지만 당시 하던 일은 법률지원업무로 법무팀이 수행하는 기능에 가까웠다.

지금도 많은 회사들은 준법감시와 법무를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변협이 상법에 도입한 준법지원인 제도 역시 사내변호사가 준법지원인임을 전제한 것이지만, 법무와 준법감시 및 감사는 별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의 일반적 내부통제모델은 ‘영업부서-준법감시·위험관리-감사’로 이어지는 3중 방어(3 lines of defense) 모형에서 조직 환경과 이사회·경영진의 역할이 추가된 5중 방어모형이 부각되고 있다. 법무의 경우, 영업부서와 준법감시의 중간쯤 되는 1.5 방어선에 위치하고, 준법감시는 2차 방어선 및 감사는 3차에 위치하여 각기 수행하는 기능을 별개로 본다. 따라서 사내변호사 관련 법제 등을 검토함에 있어 위 3중 방어 내부통제모델을 기준으로 정책을 살펴봐야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준법감시와 감사기능의 경우는 준법감시인(상법상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조직,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조직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나, 사내변호사의 법무업무는 법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 별도의 법무조직을 두는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사내변호사의 직무독립성 및 법적 지위는 불확실하다. 우선, 준법감시업무와 법무업무의 관계가 불명확하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내변호사와 준법감시의무 및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이 상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사내변호사가 많이 담당하는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상근감사 혹은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역할이 중복되고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는 점에서 그 역할과 과도한 책임으로 바람직한 내부통제상 역할 분담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슈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기업의 준법 및 내부통제 관련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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