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법조 업무를 시작하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공공기관 변호사의 근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궁금해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올해로 13년차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변호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올해로 40년이 되는 해이다.

공공 분야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며,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분야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고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척도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에 178개 지사와 54개의 출장소를 갖추고 있고 전 국민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에, 큰 규모만큼이나 법률적 수요가 크다. 그리고 특별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근간으로 하고, 수시로 변하는 행정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시와 공단 공고 등으로 운영되기에 제도의 입법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분야별로 하급심 판결 등 자료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어느 공공분야이든 관련 분야 자료들은 향후 전문성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맡은 분야의 법령, 고시와 공고 등의 규범 개정에 있어서 입법안 작성을 지원하는 업무 등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입법절차를 이해하고, 규범상 사용되는 용어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현재 전국에 8만6000여개가 존재하는데, 요양기관들의 숫자가 많다보니, 한번 분쟁이 발생하면 동일한 쟁점으로 대량의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하여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크고, 특히 부당이득징수의 행정처분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사후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며, 사건을 맡아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공공분야이기에, 일반 송무에서 흔하지 않은 헌법소송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실무를 통하여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최근 공개변론이 진행된 ‘의료인 1인 1개소 제도의 위헌성 여부’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한편 공단 직원들은 전체 1만3000여명에 이르는데, 전국적으로 일관된 업무처리를 기하고 새로운 정보를 숙지하기 위해 업무교육은 필수이며, 이와 같은 교육에 있어서도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다. 교육 강의는, 수강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을 정리함으로써 강의를 하는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현장에서 직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서로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소개해 보았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에서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각 기관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그 특성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 즉 공무수행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한 분야에 집중해서 업무수행을 해보고, 전문성을 쌓고 싶다면 공공기관 변호사의 길을 권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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