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9차 헌법 개헌이 이루어진지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국정농단, 촛불시민혁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정부가 구성되는 등 참으로 뜨겁고 치열한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등 향후 대한민국 10차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와 기본적 방향, 담겨야 할 핵심 내용 등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지면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핵심적 사항만을 간단히 요약하니 이해바랍니다).

먼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정치인이나 학자 등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헌안이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다양하고도 독창적인 개헌안이 수렴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집약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 온 국민의 축하와 환영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 국민의 자기지배원칙(현행 헌법 제1조 참조)이 헌법상의 개헌 규정에 실질화, 구체화, 다양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 원칙은 민주헌법의 기본원칙으로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었지, 기본권 규정이나 권력 통제 수단으로 실질화되지 못한 측면이 많았기에, 현행 민주헌법하에서도 불법 독재자가 출현해 국정을 농단하는 파괴적 현상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직접민주제도인 국민의 헌법발안권, 공무원에 대한 국민파면권, 국민의 법률안발안권 ② 검찰의 영장신청 독점권 폐지 ③ 사상의 자유, 집총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명문화 ④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규정 ⑤ 대통령 4년 중임제 ⑥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과 위상 강화 ⑦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적 기구로 명문화 필요성 ⑧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 폐지 및 모든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평의회의 헌법적 기구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보장규정(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법원장 직선제도 고려해 볼 사항임) ⑧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보장 규정, 헌법해석에 있어서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 ⑨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완전한 형태의 지방분권 실현 규정 ⑩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사장 직선제도 고려해 볼 사항임) ⑪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규정(분권형 대통령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함) ⑫ 기본권 규정의 구체화 및 다양화 규정(예를 들면, 아동기본권 신설, 평등권 영역을 구체화, 고문금지 규정, 생명권 규정과 사형금지규정, 노인의 기본권 규정 등) ⑬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제한규정 폐지 ⑭ 법관이 아닌 군인에 의한 군사재판권 폐지.

셋째, 향후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하며 통일헌법을 준비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의 미래지향적, 역동적 가능성을 담은 통일준비 헌법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① 남한과 한 민족인 북한을 분단된 단일한 정부체제로 인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할 특수관계, 더 나아가 향후 통일헌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하는 규정 ② 탈북주민, 조선족사할린러시아 동포 등 재외동포 및 교포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문화 하는 규정.

넷째, 국민의 노동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기본적 복지가 보장되며 경제적 민주화와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① 국민의 노동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및 국가의 정책실현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청구권을 헌법에 의해서 직접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소득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형평성 정책 실현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입니다. 또한, 환경권을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국가의 친환경, 친생태적 에너지 정책의무, 개발정책에 있어서 환경권 존중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헌법전문과 관련해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규정을 명문화하여, 우리민중혁명사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자유와 평등, 평화와 우애, 불의와 독재에 대항한 저항정신)을 담아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향후 10차 개헌의 기본적 방향과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헌법이 순조롭게 개정되어, 이를 계기로 북한과 해외동포를 포함하는 우리 한민족공동체가 모든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고 민주적 발전에 부응하는 진일보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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