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

▲ 사진 : 나경원 국회의원실 제공

의원님께서는 평소 법조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특별한 사안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법조 영역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가 1500여명에 이르고, 등록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법치국가가 성숙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법치국가가 성숙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직역 이기주의의 측면이나 변호사 직역을 확립하는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법치주의 영역이 확립되면 될수록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줄어들고,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활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15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달 7일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관철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이유·배경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하고 정치적 성향이나 외부 영향에 의해 법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검찰총장 사퇴를 보면서 법으로 보장된 검찰 총장 임기는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에 의해 검찰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법의 규정이 준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 공공기관의 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 인간띠 시위와 관련하여서 경찰의 시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 하기는 하였으나 미국 대사관의 비엔나 협약 위반 주장을 감안 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결인지 여부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사실은 변호사 대리를 강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당사자주의가 구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권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민사소송법에는 위배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정의 관념의 측면에서 직권으로 석명 등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유도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당사자들이 법리적인 주장을 간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구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선변호사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법제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은 법원을 통한 사후적 법조 서비스가 아닌 행정을 통한 사전적·예방적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구체적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법원을 통한 사후적 법조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적·예방적 법조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개개인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사진 : 나경원 국회의원실 제공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변호사 출신은 법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 소양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의 한계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조세·경제·환경 등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입법 활동을 도와주는 자리인지,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정책을 도와주는 자리인지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전문성을 갖는 경우에 법조인이라는 것이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과잉시대’라고도 하고 변호사시장이 많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은데, 정책적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지요?

인위적으로 변호사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시장도 해외의 개방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들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률시장이 개방이 되면, 변호사들에게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려운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 회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변호사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결국 변호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에서 인색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스페셜올림픽을 준비하면서 “Together We Can”이라는 슬로건을 준비하였는데 이 슬로건으로 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자유를 많이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은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호사분들께서 위와 같은 공동체 인식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에 대하여 더욱 존경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더욱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여성 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후배 여성 변호사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도 제도적인 차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차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맡기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 사진 : 나경원 국회의원실 제공

주요 약력

▶사법시험 34회, 연수원 24기

▶제17~20대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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