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역확대 및 법조인 양성제도 관해 발표, 질의응답 시간 가져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난 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7차 한일변호사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변호사단체장회의는 한일 변호사단체장이 모여 공통 법조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 나카모토 가즈히로 일변연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 한국과 일본 변호사 업계는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 등 매우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양국 변호사 직역 발전을 위해 많은 경험과 정보, 지식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카모토 가즈히로 회장은 “올해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바라며, 아울러 콘퍼런스를 통해 한일 양국 법조계의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일변호사단체장회의는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변호사 단체의 역할’과 ‘법조인 양성제도와 적정변호사 수’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한국 측 발표자로 백승재 부협회장이, 일본 측 발표자로 이토 다카시, 이케다 케이코 부회장이 나섰다.

백승재 부협회장은 “송무 중심의 법률시장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촉발할 측면이 있다”며 “직역 창출은 변호사 업계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발표의 문을 열었다.

이어 변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내변호사의 확대 및 활성화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상법상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의 자격 구체화 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백승재 부협회장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 증가, 준법경영의 필요성 제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진출 변호사 수 증가 등으로 사내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역할이 법무부서에만 제한돼 있고, 승진의 어려움, 멘토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일하는 사내변호사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변호사 인식 제고를 위해 변협 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는 ‘준법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기업 내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내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의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양형 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로 말했다.

또 “사내변호사 선례를 구축하기 위해 변호사들은 실력을 배양해야 하고, 기업체나 로스쿨을 상대로 한 홍보 및 인턴십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예비 변호사들과 기업체 사이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변협이 도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771명이었던 사내변호사 수가 2017년 현재 1927명까지 증가했다.

이토 다카시 부회장은 “사내변호사 중 약 40%가 여성변호사로, 이는 전체 변호사 중 여성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면서 “이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일변연은 변호사·연수생의 구인구직 시스템인 ‘해바라기 구인구직 네비’를 운영 중이며, 일변연 홈페이지 내에서도 ‘사내변호사에 관한 안내’ 메뉴를 마련해 놓았다.

이토 다카시 부회장은 “이외에도 연 1회 취업설명회 개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는데, 세미나 직후 참여 기업으로부터 구인모집에 대한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설명회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케다 케이코 부회장은 “일본에서도 기업 내 변호사, 공무원 변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아동상담소 변호사 배치가 의무화됐다”며 “이들 또한 사내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2004년 변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도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5만엔에 달하는 회비 부담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 변호사 수 논의, 기득권 수호 문제로 폄하돼서는 안돼”

이어진 세션 2에서는 이경숙 제2교육이사, 다무라 도모유키, 후치가미 레이코 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경숙 제2교육이사는 “법률수요 확대를 위해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 도입, 준법지원인 및 아파트감사제도 도입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변호사 과잉배출 문제를 수요 측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 측면에서의 통제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급통제를 위해서는 현재 10만명이 넘는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의 법률 사무 처리를 제한하고,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0명선, 합격자 수는 1000명 정도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로스쿨 통폐합, 결원보충제 폐지, 관련 위원회에 변호사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 위원 수 증원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제2교육이사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논의가 직역이기주의나 기득권 수호 문제로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도입 당시 74개교로 출발했으나 2017년 현재 16개교가 폐지되고, 15개교가 모집정지 상태다.

다무라 도모유키 부회장은 “법과대학원 전반적으로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져 현재는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고, 위 과정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과 더불어 어려운 취업 상황 등으로 법조지원자가 급감하게 됐다”며 “교육의 질 향상,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등 일본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에 일변연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법조지원자 수는 2004년 7만2800명에서 2016년 8274명까지 감소했는데, 일변연은 사법연수생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법조지원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을 펼쳤다”면서 “국가 역시 법조지원자 감소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올해 11월부터 약 17만엔의 급여를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일변연의 법조지원자 증가를 위한 활동으로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고등학생 모의재판 등 법교육 ▲심포지엄 개최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일변연 대표단은 한국 방문 첫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한국의 전자재판제도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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