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송영길 의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변협은 송영길 의원과 함께 지난 4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과정에서 법관순혈주의와 남성법관 위주의 관행을 깬 것은 유의미하나 여전히 순수 재야출신 변호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며 “국민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종흔 변협 재무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대법관 다양화는 우선적으로 재야 변호사, 법학교수, 행정관료 등을 발탁해 ‘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치관·이념 등 내적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일본의 예를 들며 “단기적으로 대법관 자격요건을 확대·개방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서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담겠다는 법원조직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상세히 개정하며,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등 대법원장에 과도하게 주어진 국가기관구성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 이용구 변호사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일정한 후보군의 그룹핑보다 그룹 내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대법관 후보의 이념적 지형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변협과 시민사회 등이 법관과 변호사 출신의 지도적 인물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해 지속적인 검증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종기 서울고법 판사, 손창완 연세대 법전원 교수, 최순웅 조선일보 법조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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