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조인력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논란이 있어 왔다. 대한변협도 그동안 법전원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현행 법전원 제도는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원은, 법학교육위원회는 13인의 위원 중 법학교수는 4인, 변호사는 2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11인의 위원 중 법학교수는 4인, 변호사는 1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법학교수는 5인, 변호사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교수 위원 수에 비해 변호사 위원 수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학교육위원회는 변호사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1인에서 4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3인에서 5인을 증원해 법학교수위원 수와 동수로 하고 있다.

법전원과 변호사시험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시험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갖추어야 할 법적소양과 자질이 무엇인지는 변호사가 가장 잘 안다.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각 심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실무상 필요한 법률지식을 시험문제에 반영해 법률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함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각 위원회의 법학교수 위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변호사 위원 숫자로는, 설치인가기준심의(법학교육위원회),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합격자 결정의 공공성(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늘어난 숫자만큼 변호사 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선박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는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법전원 제도의 두 중심축인 법학교수와 변호사가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하므로 균형을 맞춘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이는 변호사의 밥그릇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로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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