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느낀 점 중 하나는 학교 간 분위기가 매우 폐쇄적이고, 심지어는 학교 내부조차 그러하다는 점이다. 로스쿨이 출범한지 9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교내 수업 자료 역시 쉽사리 공유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커리큘럼조차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시험에 대한 정보 및 수험 자료는 말할 것도 없다. 불가피한 합격률 경쟁 탓인 점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각 학교의 합격률보다 중요한 것은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문화된 법조인의 체계적인 양성에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짧은 수험기간 내 방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현실과 지금처럼 폐쇄적인 분위기에서는 정확한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워져,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사교육에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교육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시험제도의 병폐로 지적되어온 학원교육의 비대화라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별 기출 자료 등의 공유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수월하게 학업과 수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스쿨 소속 교수님이 변호사시험 출제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각 학교 교과과정에서 강의를 통해 배부하고 학기별 시험을 통해 출제하는 수업 및 시험 자료는 그 무엇보다도 변호사 시험과 직결되는 자료임이 분명하다.

또한 학부 시절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던 국내 주요 대학 간 학점교류 제도가 이루어지던 것처럼 로스쿨 간 학점교류 및 전문화 과목에 대한 수강기회 부여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 학기의 수강과정은 시간부족 및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더라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로스쿨별 계절 학기나 특강 등은 개방되어야 한다. 비용적인 부분은 학생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일단 수강교류의 기회가 열려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이다. 보다 개방된 교육제도 운용을 통하여 학교 간 정보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고, 이와 같이 열린 분위기는 로스쿨 도입취지 중 하나였던 학벌카르텔의 해소에도 십분 기여할 것이다.

최근 법률저널에 게재된 한 기사를 인용하자면 ‘로스쿨 출범 9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입시, 교육, 졸업, 취업 등에서 잡음은 여전하다’며 입시의 공정성, 교육 내용의 적합성, 졸업생의 실력에 대한 담보가능성 등 로스쿨 제도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심판대에 놓여있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그 태생부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보다 개방적인 학사운영과 열린 교육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그 존속가치를 꾸준히 입증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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