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범부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장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는 2001년 5월에 설립된 재일코리안변호사 및 사법연수생이 참가하는 단체입니다. 영어로는 ‘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s’로 표기하고 ‘LAZAK(라작)’이라고 약칭합니다. 단체명칭은 민족분단상황과 일본국적 회원을 고려한 결과 ‘재일한국인’도 ‘재일조선인’도 아닌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2017년 4월 18일 기준 12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설립취지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철폐, 권리옹호, 민족교육의 보장, 참정권·공무취임권 확보입니다.

서적 출판, 학습회 개최, 재일코리안의 인권에 관한 소송 지원, 재일코리안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의 인권 옹호를 위한 각종 의견서 및 성명 발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 12월 재일코리안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인권상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NGO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인종차별, 인권보호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일법조계 우호증진을 위해 2012~ 2016년 한일법조지도자회의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협회장님은 오사카 코리아 NGO센터의 공동대표도 맡고 계신데요, 코리아 NGO센터의 주요사업은 무엇이신가요?

NPO 법인 코리아 NGO센터는 2004년 3월에 설립되어 2017년 3월 현재 회원 총수가 약 300명에 이르렀습니다.

코리아 NGO센터의 주된 사업으로 민족교육활동이 있습니다.

현재 오사카의 약 180개 공립 초·중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민족학급을 지원하고 있고 그곳에 다니는 대한민국 학생 수는 200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도 민족학급에 대해 널리 알리고 그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 한국정부가 ‘민족학급 등 지원비’를 예산화 시켰습니다.

또 외국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인권법연락회’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일본에서의 외국인·민족적 마이너리티 인권백서’ 작성에도 협력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혐한발언)’에 대해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 항의를 꾸준히 해왔고 LAZAK 회원과 협력하여 2016년 12월에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사는 오사카 이쿠노구에 있는 츠루하시역에서 코리안타운까지의 범위 내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타운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와 근·현대의 재일코리안사회의 형성 등 역사이해교육, 김치 만들기 등의 한국문화소개와 학습활동을 펼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인권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그 참가자 수가 약 220단체 11만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개최되는 한일양국 이해와 인권 향상을 위한 강연회에 강사를 파견해 왔고 강연회 참가자수는 약 9만명에 달합니다.

협회장께서 변호사로서 주로 맡으시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다양한 사건을 취급하는데 다른 사무실보다 한일간의 무역이라든가 일본에 진출한 한국 회사나 한국인 사업자들의 사건, 일본에서도 한국법이 적용되는 상속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장님은 재일동포 3세로 변호사가 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가 되신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82학번인데 그 시절 일본에서 아직도 한국인에 대한 취업차별이 심했습니다. 동창생들(일본학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학생은 회사 안내문도 못 받는 처지였습니다.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취업을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대학교 동아리를 통해 변호사들을 알게 돼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졸업을 코 앞에 두고 사시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합격율이 2%정도였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을텐데도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던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수를 마친 후 1994년 연세대 한국어어학당에 들어가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제2의 학생생활을 보내면서 한국문화와 한국사회, 한국사람의 정을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참 좋았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사카 가정법원이 협회장님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 차별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조정위원은 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를 가정법원이 명부에 싣고, 그 명부에 실린 변호사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선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변호사도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명부에 기재되지만 최고재판소가 선임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변호사도 파산관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으로는 선임됩니다. 둘 다 남의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조정위원은 그런 일을 안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재일동포로서 차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계신 것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협회장님께 국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은 태어나서부터 저절로 가지는 것이지만, 그 속은 나이를 거듭하면서 힘들게 손에 넣어온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평생 손 놓을 수가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국적이라는 형식보다도 대한민국 문화와 사회, 사람의 정이 더욱 더 간직하고 싶은 것입니다.

민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경한국학원을 빼고는 일본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간사이에 있는 한국학교를 나와도 한국말을 못합니다. 조선학교는 북한계 교육을 시켜 아이들을 보내기 힘듭니다. 한국학교도 조선학교도 아닌 코리아국제학원이 오사카에 생겼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재일교포 자녀들은 주로 일본학교를 다니고, 오사카에서 민족학급으로 민족교육을 시키지만 모자랍니다.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이 개인의 노력에 걸려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제대로 못 키우고 차별과 편견 속에서 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쌍한지요. 해외에서의 민족교육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 재일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일동포의 인권에 대해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일본에 있어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으나 뿌리는 하나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시대의 인식입니다. 한국사람이 어리석고 뒤떨어지는 존재라서 차별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일본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요즘 혐한 발언도 마찬가집니다.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청산 못한 채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잘 이해하고 우호적인 일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직역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직역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도 직역확대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눈에 띄는 성과는 드뭅니다. 작년에 아동상담소 직원으로서 변호사를 배치하는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동상담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학대사건에서 아동상담소가 법적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청년변호사들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로서의 긍지를 갖고 일합시다. 긍지를 잊지 맙시다. 힘들더라도 언제나요.

 

주요 약력

▶1963년생
▶오사카 시립대학 졸업
▶1994년 변호사 개업
▶2007년 2월 변협 공로패 수상
▶NPO법인 코리아인권생활협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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