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보건복지부·법원에 후견인 인력 확보 등 방지책 마련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보건복지부와 법원은 정신질환자의 퇴원과 관련해 인권침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서울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강제 입원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입법 예고된 내용과 달리 개정 법률에서 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 대부분이 삭제되고 오로지 실태조사 규정만 남은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은 비자발적인 입원절차는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를 강제토록 하고 있어 강제 입원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 입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7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지 3개월이 지난 정신질환자는 6월 29일까지 입원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입원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도록 규정해 놓았다.

서울회는 “보호의무자가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에게도 입원 연장에 동의할 권한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보호의무자가 없는 정신질환자 3000명 중 400여명에 대하여만 공공후견인 선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행정 절차 미비 또는 공공후견인 미선임 등으로 퇴원 조치될 경우 강제 입원이 장기화되는 것 이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살려 강제 입원에 따른 불이익을 차단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호의무자 없는 정신질환자가 공공후견인 미비로 인하여 강제 퇴원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선임이 한꺼번에 요청될 경우에 대비해 후견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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