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지대, 재판청구권 제한

변협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대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변협은 “국회와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인지대를 감액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현행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고,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받고 있다”며 “인지대는 소송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상한액 제한도 없기 때문에 소가가 크면 클수록 인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가가 큰 소송,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경우 인지대만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이 돼, 원고들이 인지대를 준비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현행 인지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면서 “국회와 법원은 구체적 타당성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인지대 감액 및 그 상한액 설정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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