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양성 관련 위원회 위원구성의 개선방안 모색 위한 세미나 개최
“실무 필요 교육, 갖춰야 하는 자질·능력 변호사가 제일 잘 알아 … 실효성 담보될 것”

김현 협회장의 대국회 활동에 힘입어 법전원 및 변호사시험 관련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 증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2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적정한 구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법전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학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 구조하에서는 변호사 업계가 바라는 인재상이 법조인 양성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변협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송기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변호사 양성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변협과 법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앞으로 상생·발전해나갈 파트너가 되길 바라며,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 사회는 이경숙 변협 제2교육이사가, 좌장은 김수진 변협 부협회장이 맡았으며, 남기욱 변협 제1교육이사가 ‘변호사 양성을 위한 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남기욱 이사는 “법전원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전문성 및 공정성, 변호사시험의 적정 운영 및 변별력 확보는 법조인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전원 실무교육의 비전문성, 변호사시험의 변별력 논란은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전원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전원 설치인가,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전원의 교육·조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와 평가기법 개발 및 평가기준 수립,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합격자 결정 등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남기욱 이사는 “법학교육위원회 경우 13인 위원 중 2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11인 중 1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5인 중 3인을 변호사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면서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학식과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한 것에 비해 변호사 위원 수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전원과 변호사시험 제도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고 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실무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질과 능력은 무엇인지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며 각 심의과정에 있어 실무자인 변호사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학교육위원회는 변호사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으로 증원해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위원 수와 같게 하고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1인에서 4인으로 증원, 이또한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위원 수와 같게 하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해 법학교수 위원 수와 같게 하고, 학식과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남기욱 이사는 “법학교수는 법전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을 다수로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변호사 위원 수를 늘려 적어도 법학교수 위원과 동수로 구성해 각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미국변호사협회가 ‘법률교육을 위한 기준’을 설정해 법전원을 평가하고 공인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은 법전원 졸업생에 한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 양성의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협이 법전원 설치인가 기준을 설정하고 변호사 양성을 위한 위원회를 주관하는 것이 합리적 운영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지정토론에서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은 “법전원은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대전제”라며 “변호사 위원 수를 증가하더라도 금수저 논란 등 폐해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위원회를 직역관점에서 접근하자면 오히려 법학교수가 소수”라며 “변호사 위원 증원은 법전원 학생, 예비입학자 등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전체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 충분히 고민해 본 뒤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교육부 산하의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대한변협 산하로 통합·이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기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교육부, 법무부로부터 이러한 행정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변협 또한 조직의 내실화, 연구기관 설립, 관련 행정경험 축적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법전원 출신 변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경력을 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법전원 과정을 거친 변호사가 법전원 교육과정, 변호사시험에 대해 누구보다 더 깊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법전원의 교육과정, 정보 접근성 등 차이를 고려해 이들이 고루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수 법률신문 기자는 “변협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식과 덕망있는 자 조항을 삭제하고 변호사 위원을 늘리자고 주장하는데, 외부위원이 있어야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며 “해당 조항은 살려두고 변호사 위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