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세욱 기획이사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정책으로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일정한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민사 사건에서도 일정한 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과 당사자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소송기술·경제력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협은 위 제도 도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및 기타 이해관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법조인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 등 작업을 수행하고,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 법제화 및 제도 개선책을 위한 공청회·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 6월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심인 상고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는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하여 변호사 선임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가 포함된 민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선대리인제도와 소송구조,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제도운용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가 단순히 의무나 부담이 아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법적 권리이자 사법복지 실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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