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견제할 독립 기구 ‘변호처’ 만든다” 2017년 6월 21일자 경향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그 내용을 보니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응하는 견제 기관인 ‘변호처(가칭)’를 신설한다. 신설 변호처는 이미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검찰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쌍끌이’ 기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설명을 종합하면 향후 설립될 변호기관은 단순한 국선변호사 확대라기보다 검찰에 맞대응하는 견제장치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신문기사로만 보면 변호처는 어디까지나 검찰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우려가 든다.

변호사제도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하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를 변호권 확대의 역사라고도 하듯이,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하는 것이 변호인제도의 목적이다.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의 민주화, 검찰 자체 권한 축소를 통해서 이루어 내야지, 변호처를 신설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변호인을 공무원화해서 형사변호를 하겠다는 것도 의문이다. 민간의 영역인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도출이 되는 것이고 그 재원(財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변호처 설립은 국가가 수사·기소하고, 국가가 변호하게 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변호처의 대표성도 문제이다. 변호처가 변호처 소속 변호사(공무원)의 대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변호처 소속이 아닌 변호사들의 대표인지도 의문이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데, 변호처 소속 변호사들만 수사 초기 변호를 한다면 변호처 소속이 아닌 대부분의 수많은 변호사들과 불평등의 문제도 초래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변호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 우려가 기우(杞憂)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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