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기록 열람 요청에 경찰청, 예규 마련…내달 1일 시행

내달 1일부터 고소·고발장 등 경찰 수사서류의 열람·복사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변협은 “검찰의 형사기록 열람·복사 거부로 소송관계인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회원들의 고충을 받아들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칙에 따라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A변호사는 “변호인 참여를 하려면 고소사실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경찰에 물어봐도 수사기밀이라며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며 “위 규칙 시행으로 자료 입수가 가능해져 피의자를 변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피해자 구제, 담당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지침의 예규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위 규칙 시행으로 경찰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이 향상되고 인권친화적 수사도 더욱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인터넷, 우편, 기타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해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요청을 하면 되며, 경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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