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재미있게 본 ‘금발이 너무해’라는 미국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로스쿨 학생으로, 재학 중에 교수님을 보좌하며 실제 소송에 참여한다.

한국에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고 했을 때, 영화에서처럼 로스쿨 학생이 실제 소송에 참여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한 리걸클리닉 추진 방안을 내놨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정체상태이다. 현재 로스쿨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걸클리닉 수업은 단순한 특강 참여와 보고서 제출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재학생들의 실무 감각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로스쿨 교수님들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공익소송을 담당하고 학생들이 교수님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이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 로스쿨에서 질 높은 실무교육이 가능하다. 실제 소송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교수님들이 주로 실무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실무과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실제 송무경험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

하지만 모든 분야가 그렇듯, 아무리 뛰어난 실무가 출신의 교수님이어도 지속적인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최신 경향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실무를 가르치는데도 한계가 발생한다. 한편 배우는 학생들도 실무의 간접적 체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책과 강의를 통한 교육보다는 실제 사건의 직접참여가 더욱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의 실제 소송참여는 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실무 수업과 학생들의 높은 교육성과를 이루어내 로스쿨 내에서 질 높은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

두 번째 이점은 공익증진이다.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우수한 인재들이다.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공익소송을 담당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이익은 증진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에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왔던 여러 사건들이 로스쿨 교수님을 통해 사회에 조명될 수 있다. 이는 분명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교수와 학생의 실제 소송참여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실무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이자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하루빨리 우리도 이 제도가 도입되어, 영화 ‘금발이 너무해’의 주인공처럼 실제 소송을 통해 교육받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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