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 확대는 김현 협회장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다.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준법, 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311개사 중 전체의 약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문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기업들의 준법, 윤리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반갑게도 지난 6월 21일 국회의원 권성동 등 10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확대는 기업들의 영업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4월 25일 공청회를 통하여 준법지원인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나온 방안 중 하나가 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보다 준법지원인을 잘 운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이 논의되었고, 이번 법안 발의는 변협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법안 발의만 이루어진 상태이며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준법지원인 확대는 변호사의 직역확대와 직결되는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미 입법발의 된 변호사 위원 수를 늘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과 법무담당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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