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사재판의 비효율성은 대부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본인소송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사자 본인 소송은 해당 당사자 소송의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그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다른 소송의 진행까지도 연속적으로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건의 심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법원은 재판진행과 관련한 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당사자 본인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에 바쁘고, 이러한 법원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여 대응하는 당사자는 많지 않다.

이는 결국 소송제도의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의 미숙한 대응으로 소송 당사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비단, 상고심에서만 변호사선임이 강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는 모든 재판에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상고심에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도록 한 개정안은 현재로서 최소한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한다는 구실은 국선 대리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선 대리인 선임으로 재력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경제력의 부족과 소송제도의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장려할 만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상고심 재판을 시발점으로 하여 점차 모든 재판에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송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소송기술이나 경제력과는 무관한 진정한 재판정의를 실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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