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목적은 실무에 능통한 법조인 양성에 있고, 과거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방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차별화된 교육방법 중 하나인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변호사로서의 역할 즉, 각종 법적 절차의 진행을 경험할 수 있는 임상적인 법학교육이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에서 가져야 할 태도 및 전문가로서의 법적·윤리적 기준들을 체화하고, 각종 법적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해결할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른 실무경력이 있는 교수들은 겸직금지 제한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변호사에 리걸클리닉 교육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거나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실제 소송에 관여하여 배우는 기회가 매우 협소하며 리걸클리닉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연계성이 없으므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법원행정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한 리걸클리닉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실무경력이 있는 교수들이 제한적으로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각을 유지하는 동시에 학생들은 교수를 보좌하며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를 겸임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리걸클리닉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실무전임교수의 변호사 휴업으로 인한 소송수행 또는 소송대리의 전면적 불허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몫이고, 더 나아가 실무교육을 받게 될 권리를 침해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목적에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걸클리닉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실무전임교수에게 변호사 겸직을 허용하되 교육적 목적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변호사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사법연수생에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던 국선변호인 자격과 조정위원의 자격 등을 공익적·교육적 목적에만 리걸클리닉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리걸클리닉이 공익법률사무소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익법률사무소로서 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면, 변호사 시험 합격 후의 6개월 실무수습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습을 받은 변호사들이 리걸클리닉 소속의 변호사로 채용되어 실무수습 활성화에 유·무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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