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법무부서는 회계, 인사, 총무부서 등과 함께 지원부서로 분류됩니다. 회사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존재이유인 이윤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서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법무부서는 회사 내의 신생 부서로 타 부서에 비하여 대체로 그 역사가 짧은 편이 많으며 그에 따라 조직 내에서 입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로서 일하면서 현업부서로부터 많은 불평불만을 들을 것입니다. 법무부서는 왜 잘 진행되는 일에 시비를 거느냐, 법무부서는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느냐? 조직에서 따로 노는 팀이냐 등등. 이러한 불만이나 비판을 넘어서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친근하면서도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에게 호의적이며,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의 말을 조금이라도 더 귀담아 듣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현업부서와 친분관계나 신뢰관계를 쌓은 이후에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묵과하여서는 안되며, 법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조건은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입니다. 현업부서의 일반 직원들도 외부 법무법인과 많이 접해보고 법적 분쟁을 많이 겪어본 경우 제3자가 듣기에 그럴싸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보다 한발 더 앞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여 몸담고 있는 사업을 이해하고 관련된 법률지식을 갖춘다면 사내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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