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국회의원

평소 법조 현안 중 관심 있으신 사안이 있으신지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니기 때문에 법조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헤아려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많은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중요한 시기에 새로 변협 협회장으로 당선되신 김현 협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 협회장님과 새 집행부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난 15일과 7일, 변협과 김현 협회장님이 전부터 주장해 왔고 나경원 의원이 추진하는 민사소송 상고심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무 담당관을 변호사로 보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현재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직역 간의 갈등이 첨예한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변리사법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산자위 소관이고 또 법안소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에 대한 문제로 알고 있는 데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양성 과정이 달라진 현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고 이공계 출신이나 전문 자격증을 가진 합격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직역 간의 갈등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현행 변협 집행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옥시 청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충분한 보상과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확대는 지난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4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제조물 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저도 찬성하였습니다. 변협과 김현 협회장님께서 노력하신 바가 많았습니다.

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이 유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사용 중지를 강제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은 리콜 반복자에 대한 징벌적 처분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는 동종 제품, 동일 결함으로 리콜 반복 시 2년 이내의 영업 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 사고 조사 및 안전성 조사에 소비자원이 참여하여 조사 결과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법조계나 관련 분야에서도 아직 통일된 안이 없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도 연관이 있기에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전관예우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관예우는 대법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법관 개업 문제를 포함해서 전관 예우 근절 방안이 폭 넓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지망생 또는 비서관이나 보좌관 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법조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국회는 법과 사회 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기본은 봉사이기에, 국민과 나라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출신 지역의 대표이면서, 국민 전체를 위한 국민 대표이고 또 정당 소속으로 정치인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문성 하나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상당수 있고,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최근에는 보좌진에도 변호사 출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많은 활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인 변호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법조 3륜의 한 축으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친근한 변호사가 되기 바랍니다.

국회가 노력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법률가로서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사법원의 인천 신설을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고 이를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의 설치에 변협과 변호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약력

▶행정고시 22회
▶제 20대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전, 국립해양조사원장
▶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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