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간 매주 수요일 모임, 법률실무 수준 높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30여년 간 진행된 발표회는 법률실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1000회를 맞은 이번 발표회에서는 김광년 변호사가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배당절차상 우열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후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901회부터 1000회까지 발표회를 기준으로, 최다 발표를 한 장재형 변호사, 매회 출석한 윤찬열, 서장원 회원에게 기념품을 수여했다.

판례연구발표회는 1986년 10월 29일 첫 발표를 시작으로, 동·하절기를 제외한 매주 수요일 판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은 매년 상·하반기에 ‘판례연구’로 발간하고 있다.

서울회는 “판례연구발표회가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함으로써 ‘연구하는 변호사상’을 확립해 나가고, 회원의 자율적인 법률실무 연구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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