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익범 변호사 / 간사: 남기욱 제1교육이사

▲ 위원장: 허익범 변호사

사법시험 제도가 종료되고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대학원생 중 변호사시험을 거쳐 통과한 자만이 법조인이 되는 제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은 법조인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윤리와 공익성, 그리고 인성을 기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조직, 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적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 법조인의 최대 수요자의 대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어 실제 현장 평가는 물론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위촉하는데 모두 11인(위원장 포함)이며,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변호사 각 1인,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임명합니다.

변호사교육의 산실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실무교육의 내실화와 공익성을 유도하여 국민과 법조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기에, 현재 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수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육관계자나 피교육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영예산 또한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한편 평가를 넘어 보다 나은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침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으로 평가위원회의 변호사위원을 증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니 변호사의 입장과 실무법조의 의견이 더 반영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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