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변호사법 개정안 발표…“무엇보다 퇴임 공직자 의지 가장 중요”

변협이 전관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외쳤다.

변협은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퇴직공직자에 대한 개업장소·시기 제한, 사건수임 제한 등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부장판사·검사장 출신 변호사로 인한 법조비리 사태가 계속 불거졌다”면서 “전관의 발생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록·개업제한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 개정으로 전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약하고 수임 제한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법원, 검찰 최고위직에서 퇴임하고 자격등록요건이 갖춰지면 언제든 개업신고를 하고, 수임 제한이 끝나는 퇴임 1년 후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율 변협 공보이사는 “대다수 국민이 전관예우가 실존한다고 믿고 있고, 전관 변호사도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실토하기도 했다”면서 “전관예우 척결은 시대적 요청이자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4년 8월 진행한 전관예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변호사 1101명 중 89.5%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176명 중 64.7%가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이율 공보이사는 △3년 간 자격등록신청 제한(제1안) △3년 간 개업신고 제한(제2안) △3년 간 수임 제한(제3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판사, 검사장급 이상검사직에 있던 자에 대한 1년 간 등록·개업·수임 제한(제4안)을 내놨다.

민경한 변호사(전 변협 인권이사)는 토론에서 “제2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가 큰 방안”이라면서 “퇴임 공직자 스스로 그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국민에 봉사하고 후배 법조인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좋으나 실현이 어렵다면 제도로써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직 퇴임 공직자에 대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할 시, 퇴임 후 조정센터장, 공증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토론자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개업신고를 제한하면 퇴임 공직자 다수가 정치권에 몸담을 수 있고, 이는 사법부가 지녀야 할 정치적 중립성에 더 큰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최고위직 퇴임 변호사는 로펌이나 개인변호사가 하기 힘든 공익적 사건을 맡거나 국가 법무, 사법정책 자문역을 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수 토론자는 입법 필요성은 인정하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민경한 변호사는 “공증인 등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도 굳이 변호사로 개업해서 수임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위헌 소지는 검토해봐야 하지만, 자정 노력이 소용 없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난 만큼 개정안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율 공보이사는 “단기적으로는 변호사법 개정을 방법으로 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고위직 퇴임 공직자가 스스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 검찰에서는 사법 불신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에서도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작년에는 판사 퇴직률은 5% 정도로 감소했다”면서 “지난 6년간 퇴임한 대법관 14명 중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도 절반이 되지 않는 등 점차 전관 변호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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