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상고심절차에서 변호사 의무 선임·민사국선제도 도입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돼
김현 협회장 역점사업 달성 눈 앞에…“국민권익 실현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조력 필수”

상고심절차에 변호사 선임을 필수로 하는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은 제49대 대한변협 집행부의 역점사업으로서,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정안 발의 소식에 큰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 협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제조물 책임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변호사 위원 증원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무담당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개의 입법 발의를 이끌어냈다.

김현 협회장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으로 국민 권익 실현뿐만 아니라 변호사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국회 활동에 꾸준히 힘쓰는 등 회원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5일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 정착을 위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민사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권성동·권은희·김정훈·김종석·송희경·이주영·정성호·정유섭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상고심 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상고이유서 제출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상고심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대법원에 민사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사소송사건과 헌법재판사건에는 이미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도입돼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사자 보호·재판 효율적 운영 가능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이점으로는 우선 당사자 권익보호를 꼽을 수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재판 당사자 본인이 직접 변호에 나서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지켜야 할 일정한 방식이나 기간, 소송행위를 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아무래도 법정, 법률용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보니, 재판장이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했다”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중요한 자료제출 누락, 부당한 재판진행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소 제기를 방지해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거나 당사자들이 감정에 치우쳐 제기하는 사건 등을 사전에 거를 수 있고, 효율적 소송준비를 통해 심리 집중과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고심 사건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만1500건이던 사건 수는 2015년 1만3865건까지 증가했다. 사건 수가 많아지다 보니 사건 처리기간 또한 평균 3.6개월에서 5.2개월로 늘었다.

이에 상고심절차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은 사건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고기각률 또한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소액사건을 포함한 민사단독사건에서의 상고기각률은 88%를 웃돈다.

독일에서는 민사사건 제1심 및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 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의 고등행정법원과 연방행정법원 등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소송 단계에 있어서도 제소 단계부터 소송 종료 단계까지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이 재판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또한 기본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미국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 수가 100만명에 이르는 등 언제든 소송 의뢰가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아주 경미한 사건 이외에는 본인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협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민사국선제도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세욱 제1기획이사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소송기술에 따라 재판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 개정안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의 민사국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관련 학회와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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