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지난 7일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법무담당관으로 두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이다.

대한변협이 줄기차게,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현대사회의 행정은 과거 야경국가 시절의 규제, 관리행정의 차원이 아니다. 행정행위 하나하나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행정행위는 자칫 국민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 행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행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법령의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법령일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할 수 있다. 정책 집행단계뿐만 아니라, 정책수립단계, 심의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실현되야 한다. 적법하지만 비효율적인 법령도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법률전문가가 담당하는 행정은 행정의 부적법성뿐만 아니라 비효율성도 잡아낼 수 있다. 행정청 내부의 각종 부조리, 비리, 비효율도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법치행정의 뿌리가 내리는 것이야말로 명실상부한 법치주의의 확립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법무담당관제는 행정청 내부에서 변호사들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법무담당관들의 적극적인 활약도 기대된다.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행정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기능과 함께 사후적으로도 유익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대한변협의 줄기찬 노력의 산물인 법무담당관제의 전국적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큰 이유이다. 대한변협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을 희망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법전원평가위원회의 적정한 구성을 위한 개정안 발의와 함께 현 집행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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