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때는 바야흐로 1980년 법대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이 군사정권에 항거하여 데모를 하다가 유치장에 잡혀왔다. 경찰아저씨들 曰 “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데모질이나 한다”며 반말지거리에 문제아 취급을 하였는데… 얼마 후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그 학생의 사법시험 합격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그 후 그 학생은 경찰들로부터 ‘영감님’이라 불리며, 유치장 안에서 술판을 벌일 수 있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더라.

장면2. 때는 2016년. 평소 법조시장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한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직후 그 변호사는 ‘출신이 어디냐?’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였고, 결국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포기했다고 한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위 두 장면을 보면서 지난 30~40년 사이에 법조인의 위상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법시험 합격과 동시에 입신양명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변호사는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물론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가 늘어난데에 있다.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변호사 수가 늘어난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법조 전성시대일수 있다. 대한민국 5부 요인 중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반이 법조 출신이요, 입법부의 구성원 300명중 50명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뿐만이랴. TV를 켜면 대부분의 시사 프로그램에 변호사 한두명씩은 나와 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평론을 하고 있고, 예능프로에서도 변호사들의 출연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변호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들이 그들의 활동영역을 송무중심에서 그 외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갔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예전처럼 사법시험 합격과 동시에 ‘영감님’ 소리를 듣던 시대는 갔다.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법조인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자격증 하나로 옥중에서조차 각종 특권을 당당히 누릴 수 있었던 사회 분위기 자체가 문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원래 자격증이나 면허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능력을 입증하는 용도이며, 변호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여타 자격들과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 자격증이 특권증이 아닌 원래의 자격증이 될 때 변호사들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법치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수요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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