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의뢰인의 법률분쟁은 잘 해결해도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거나 손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 변호사님께 당면한 문제를 지방자치의 수단으로 해결할 비법을 알려드리겠다.

이 글을 읽으시는 변호사님께서는 PC나 핸드폰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주소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지방의회 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초지방의회 의원을 각 검색해보시길 권한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을 기준으로, 시장은 박원순, 시의원은 오경환, 구청장은 박홍섭, 구의원은 김영미, 차재홍이다(존칭생략). 홈페이지에서 이 분들의 연락처를 구해보길 권한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필요할 때 전화하거나 찾아가보시길 권한다.

막상 국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시정이나 구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러나 세부적인 인허가나, 일정부분 감면비율의 적용, 복지, 단속업무 등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디테일한 영역은 지방자치가 담당하고 있고, 변호사업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모두 지자체의 재원이 되는 등 지방자치의 영역은 변호사님의 삶 곳곳에 미쳐있다. 따라서 거주한 지역의 문제 또는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 중 소송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시도해보길 권한다. 부당한 민원제기는 안되겠지만, 변호사의 리걸마인드에 비추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의원, 구의원까지 찾아가 민원을 넣어보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려 6장(광역지자체 장, 광역의원 지역과 비례, 기초지자체 장, 기초의원 지역과 비례)의 투표용지를 이용해 이 분들을 선출하신 변호사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

사회통합, 정의, 제도개선과 같은 거창한 담론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피를 흘려야만 혁명인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부르짓어야만 의미 있는 시민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검색하신 그 이름들을 통해 의사를 개진하는 것도 정치이고, 일상의 삶을 바꿔가는 것도 혁명이고, 문자 하나라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민행동이라고 본다. 필자가 지자체의 근무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경험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자체이고 이를 감독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 지방의회라는 것을 최초로 실감하고 깨달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초적인 형태로 주민의 삶을 주민의 의견을 통해 형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스스로 고안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표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되, 합당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변호사님이 하실 일이다. 지금 변호사님이 주민으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린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요청사항이 있다. 지방선거가 1년 남았다. 그때쯤이면 개헌이니, 정권심판이니 하는 논의가 있겠지만, 지방선거는 본질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할 사람을 선출하는 자리다. 6장의 투표용지에 일일이 도장을 찍으실 변호사님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 관심 갖고 목소리 내주시길 당부드린다. 일단 지금 있는 일꾼들 써보시고, 1년 뒤에 좋은 일꾼을 가려 뽑으시면 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