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다루는 관세평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도출한 간접지급액입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있는데, 실제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제1방법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이러한 제1방법을 이용한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고, 법정공제요소를 감합니다. 실제지급액은 물품의 대가인데, 그 실질과 형식이 모두 물품의 대가인 직접 지급액과 형식은 물품의 대가가 아니나 그 실질이 대가인 간접 지급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간접지급액을 물품의 대가로 보는데 있어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즉, 실질 과세원칙을 이용하여 과연 무엇이 물품의 대가인지 그 실질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물품의 대가인가에 관한 법철학적 문제입니다. 결국 이는 물품의 대가에 대한 해석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관세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평가 협약은 이러한 작업을 곳곳에서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평가협약에서는 물품의 대가로 보는 일반적 요건으로 물품관련성, 거래 조건성, 판매자가 부담한 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의 대가는 법정 요건이라기보다는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협약은 금융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율 이상의 비용만 간접지급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를 간접지급액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 외국훈련비는 물품의 거래조건이기만 하면, 이는 간접지급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무가들이 많으며, 마치 이것이 통설인양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도 있습니다.

조건 또는 사정의 개념을 도출하려면 이러한 간접지급액의 개념 도출이 필수적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다면, 제1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즉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중요한 과세요건입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 그 누구도 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논한 적이 없습니다. 판례 역시 그 개념을 설시하지도 않은 채, 이를 이용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판결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협약을 보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고, 이를 실제지급액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조건 또는 사정은 간접지급액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실제지급액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격을 이용한 제1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간접지급액처럼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관세평가의 중요한 법정 개념인 조건 또는 사정 역시 실질 과세원칙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관세연구는 내국세의 이전가격 문제에 따라 등장하는 그 반대편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이해 없이 국제조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듯이, 관세평가의 기초 없이 관세의 이전가격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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