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용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회장 취임 후 추진하고 계시거나 구상 중인 사업, 기타 포부가 있으신지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연수 등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의무연수시간을 채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회원이 연수시간 미달로 인하여 추후에 별도의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변호사회의 경우 연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변호사회관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왔는데 이 경우에는 고양, 파주, 구리, 남양주, 포천 등지에서 근무하는 회원에게 시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 각자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회장에 취임하면서 위와 같은 단체연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연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회원 각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동영상강의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고 원하는 강의를 직접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연수교육의 취지에도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변호사들과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근래 개업하는 변호사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변호사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약 20년 전 제가 개업을 할 때도 많은 불안감을 안고 개업을 하였지만 지금은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이고 또한 그 시절에는 변호사 수가 많지 않아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받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기억이 있으나,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가면서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변호사들을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소주도 마셔가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내 나름의 경험도 들려주었을 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청년변호사들과의 만남이 회장님께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엔 청년변호사와의 모임을 점심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용변호사여서 1시간 정도밖에는 시간이 나지 않더군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저녁시간으로 모임을 변경하니 변호사들의 참석률도 높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지방회에 바라는 점도 듣다보니 유익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떠나 선배변호사로서 후배변호사의 고충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자주 만들 예정입니다.

지역 출신 변호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공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경기북부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회원의 출신지역도 다양합니다.

이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는 각 지역 시청이나 군청에 민원상담 변호사를 추천하여 지역 주민에게 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의정부에서 멀리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읍·면 단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담당지역을 방문해 법률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로 참여한 변호사와 읍·면 지역 마을을 연결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도록 돕는 제도니만큼 경기북부 법률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법률시장의 불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법률시장 불황의 원인으로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 수임 건수도 줄어 들 수밖에 없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불황이라고 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각종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국민이 소극적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결국 변호사들의 활동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들이 다양한 영역에 진입하여 그 활동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만의 독자적 일자리 창출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아마도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질문인 듯싶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위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법무업무에 종사하고 싶어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 수강생 중 일부는 이미 취업을 한 경우도 있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강생들의 채용을 권유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회 회장으로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관계에 대하여는 우선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후 대한변협과 토의를 거쳐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은 제 사견을 밝힐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후배변호사들을 위해 특별히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어느 시기, 어느 직업이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꿈꾸어 왔던 삶이 내 곁으로 올 것입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제32회, 사법연수원 제22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제3대, 제5대 법제이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제4대 총무이사, 제6대 제1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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