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법시험의 폐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로스쿨 제도. 시행 9년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그 동안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법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 발의 이유를 보면 그 동안 축적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송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만큼 로스쿨 운영상 지적된 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해서도 “로스쿨의 입시부정, 학사관리소홀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며 “이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대한변협의 개선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변협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법전원 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적정 배출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충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정착과 변호사 생존권보장을 위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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