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법률적 해석을 하는 독립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조직에 있는 사람은 그 조직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변호사는 이러한 점에서 종종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즉 전문가로서의 독립적인 판단과 회사 내에서 다른 사람(주로 상사)의 판단이 다를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쟁 상황에서의 해결과 마찬가지로, 양자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소송상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할 때 이용하는 ‘중대명백설’을 생각해 봅니다. 행정청은 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에 비하여 비전문가지만,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회사 내의 비법조인 상사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지시나 판단이 명백하게 법에 위배되거나 그 판단의 오류가 중대할 경우에는 변호사로서의 판단을 고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사내변호사로서 회사의 위법행위나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상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논리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최대한 회사의 보고체계에 맞추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사의 의견이 명백하게 법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오류가 아니고, 단지 해석이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반해, 상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볼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내변호사가 일하는 조직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기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는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체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률위반이 아닌 이상, 상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좁히고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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