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전문분야의 내용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전문분야로 분류한 것을 보면, 부동산·건설관련 분야는 현재 ‘건설법’ 분야 딱 1가지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상 부동산·건설관련 분야의 분류 변천을 살펴보면, ① 2009년 9월 최초 제정 시에는 전문분야를 36개 분야로 구분한 뒤 부동산관련법, 임대차관련법, 건설법, 등기사무가 별도의 전문분야로 포함돼 있었는데, ② 2014년 6월 개정 시에는 58개로 전문분야를 확장하면서 부동산, 건설, 재개발·재건축, 등기, 임대차관련법으로 분류한 뒤, ③ 2016년 2월 개정 시에는 기존 58개의 전문분야를 22개의 전문분야로 통폐합하면서 부동산·건설관련 분야를 ‘건설법’ 딱 1가지 분야로만 분류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위의 제·개정 연혁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건설법’ 분야에는 부동산, 건설, 재개발·재건축, 임대차, 등기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려는 후배 변호사님들께

저는 그동안 2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주요 취급업무로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건설관련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약 1300여건의 이 분야소송을 수행하면서 그중 약 200여개 조합관련 700여건의 재건축·재개발 소송을 수행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재건축·재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고 싶은 후배변호사님들께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분야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자문 및 수임건수가 발생할 분야입니다. 현재 건축물이 노후화되면 반드시 재건축·재개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계속하여 법률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최소한 5년 이상 공부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분야는 생소하고 또 어려운 분야입니다. 재건축·재개발 분야는 관련서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여도 쉽게 습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업현장에서 부닥치지 않으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관련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련서적들은 매뉴얼 수준으로만 저술되어 있지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습득하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셋째, 재건축·재개발 분야에 뛰어 들어 사건을 의뢰받기 위하여 무리한 로비나 향응제공, 심지어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으로 이 분야에 뛰어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면서 현재 변호사 업계도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수사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협력업체 대부분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인 변호사까지 안타깝게도 이 비리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사건 사무장을 고용하여 추진위나 조합 측 사건 수임을 하면서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금공제하면 약 50% 미만이 실수입인데 여기에서 성과급 20~30% 지급하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약 5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여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특별히 사건 유치활동을 하지 않아도 전문변호사로 알려져 사건 수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니,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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