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장

1. 회장 취임 후 추진 또는 구상 중인 사업, 기타 포부가 있으신지요.

충북회는 그동안 격년으로 회지만 발행하였을 뿐 소식지가 없었는데 회원들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민과 같이 호흡하기 위하여 이번에 새로이 충청북도변호사회보를 창간하여 앞으로 계간지 형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익과 지역민 인권보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익·인권위원회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익·인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량있고 도덕성을 겸비한 변호사가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이나 단체에 진출하여 우리사회의 법치주의를 한 단계 올리는데 기여하도록 장려할 생각입니다.

2.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한 의견 및 방법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고 수임료가 무한정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더욱더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수임료가 낮아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이고 경제력도 4배나 되는 일본이 1800명에서 1500명으로 변호사 선발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절한 수로 변호사 공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도 준법지원인제도나 아파트 감사제도와 같이 그동안 배출된 많은 변호사를 활용하여 더욱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 최근 문제되는 전관예우금지와 관련한 개업제한 등 조치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관행이라면 이는 불법행위입니다. 전관이기 때문에 또는 담당 판·검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수임료가 수수되는 관행이 유지된다면 국민은 수임료가 아닌 로비자금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김영란법’과 같은 충격요법까지 등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적인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법조인도 이제는 손쉽게 돈을 벌려는 마음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전관의 개업제한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명문의 기준규정을 만들어 매뉴얼대로 조치가 취해져야 당사자들도 승복할 것입니다.

4. 지역 출신 변호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공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역변호사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앙에서 추진해서는 효율성이나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변호사가 지역의 마을이나 단위농협, 각급 학교, 기업체, 단체에 대하여 재능기부를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회도 지난 집행부에서 단위농협별 고문변호사제도, 마을순회 법률상담을 실시한데 이어서 이번에는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협의하여 1학교 1전담변호사 제도를 구상하여 현재 시범실시 단계에 있습니다.

5.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가 탄생하였으나 1개의 재판부가 모든 민·형사사건을 처리하여 충북도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10년 전에 충북회에서 충북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를 유치하여 충북도민이 멀리 대전까지 가지 않고 청주에서 고등법원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고등법원 본원에는 재판부가 6개나 존재하는데 반하여 청주에는 1개의 재판부가 모든 민·형사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되거나 심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한 고등법원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대법원에 재판부의 증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 회장님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청주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 창단에 힘을 기울이시거나 시각장애인과 동반 트레킹을 하시는 등 대외활동이 활발하신데 기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기획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강원도와 제주도도 각 프로축구팀이 있고, 인접한 대전만 해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팀이 있어 지역을 애향심으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변변한 프로팀이 없습니다. 이에 충북회는 청주시티FC가 추진하는 ‘프로축구팀 창단’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충북회는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공동 관심사나 공익과 관련된 일에는 앞장서서 나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변호사들이 법원구내 무료법률상담, 농촌지역 무료순회법률상담, 단위농협자문변호사제도, 공익소송과 같이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를 위주로 해왔는데 몸으로 하는 봉사도 체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들과 변호사들이 1대1로 손을 잡고 트레킹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충북지방변호사회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충북회는 전국 변호사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이지만 출신간, 신·구간 갈등이 없이 소통하고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대한변협에서도 정도를 걸으며 큰 목소리를 내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8. 지방회 회장으로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변협이 지방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지방회를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었으며, 서울회와 타 지방회간에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직선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는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체로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나 변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회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9. 회장님이 생각하는 우리시대 변호사의 존재의미나 역할은 무엇인가요.

로마의 법률가인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려는 항구적인 의지’가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본인의 몫을 찾는데 힘이 부치는 사람을 도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정당한 몫을 찾게 해주는 조력자이고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변호사의 사회적 위상이 과거에 비하여 추락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각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국민은 결국 변호사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약력

▶제3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충북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부회장

▶충북중재부 언론중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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