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10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 개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4에서 ‘법조윤리협의회 10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법원, 법무부, 변협이 내놓은 법조비리근절 대책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지금 이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진정한 법조윤리의 의미와 법률가들의 역할을 성찰하는 실천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노명선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이제까지 협의회의 역할은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영역에 국한돼 기능상 한계가 있었다”며 “역할과 기능, 위상을 확대하여 통섭적인 기구를 만들고, 각 직역에 합당한 윤리규범과 법조인 전체를 아우르는 윤리강령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 법조인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철기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토론자도 협의회가 ‘독립된 윤리기구’가 되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권’을 실질화 해야 한다는 등 협의회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