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에 도입 예정 …대형 유통업체도 대상
정부, “기존 도입된 법에 따른 대상범위도 확대할 것”

김현 변협 협회장 역점사업 제1호 제조물 책임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후 계속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여야 5당 공통공약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대규모 유통업법에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등에만 제도가 적용됐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개정되면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는 등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현 협회장은 당선 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이하 ‘징손모’)를 발족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앞장서 왔다.

징손모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뜻을 알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직접 법률안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박영선 국회의원과 징벌적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집단소송법 제정안도 마련해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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