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원 예정 … 본안소송에서도 올바른 판단 기대”
서울중앙지법, 제명처분에 대해 무효 가처분 결정 내려

변협은 지난달 31일 대한변리사회에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김승열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김승열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김승열 변호사가 변리사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으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변리사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변리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고 변호사단체 입장을 대변해 회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김승열 변호사를 변리사회에서 제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승열 변호사를 대한변리사회 회원에서 제명한 조치가 무효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리사회 측은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소송대리권이 변호사 고유 업무”라며 “대한특허변호사회 활동을 하다가 제명된 김승열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리사회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변협은 “이번 소송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도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대한변리사회가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기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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