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및 변호사시험 관련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 증원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돼
김현 협회장, 대국회 활동 노력 ‘결실’ … 실무자로서 현실적인 평가기준 수립 기대

송기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더 많은 변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간 변호사 위원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변협 주장과 합치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개정안 발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꼭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 협회장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이어 두번째 쾌거를 이룰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변협이 법전원 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송기석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므로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변호사 위원 수를 4명으로 늘리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원 수를 총 14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변호사 위원을 4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4명이나 되는데, 스스로가 몸 담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평가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에 대한 등록, 교육, 징계권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인증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를 변호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단체의 법학전문대학원 인증 및 평가기구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입학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 만큼 평가위원회 구성에 변혁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협회장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주체가 되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및 평가에 참여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으로서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며 개정안 발의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토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호사시험의 공정성·변별력 확보

입시부정, 학사관리소홀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가 나타나자 변호사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또한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송기석 의원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15인 중 변호사 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송기석 의원은 “변호사시험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습득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 2인,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3인,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인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하려는 전문 인력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위원 수가 법학교수 위원 수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송기석 의원은 “법학교수가 5인인데 반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실무자 위원은 3인뿐”이라면서 “변호사시험과 가장 관련성 깊은 변호사 위원 수가 소수인 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은 변호사시험 문제의 출제방향과 기준 등을 심의함에 있어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위원 수를 법학교수 위원 수와 같이 5인으로 증원함으로써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회원 위한 방안 고심할 것”

변협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 대부분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므로, 변호사 위원 증원을 통해 현실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운영,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등에 있어 실무자인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 어려워진 법률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외친 김현 협회장의 공약 실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김현 협회장은 지난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이 있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현 협회장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무한경쟁에 내몰려 변호사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 미취업과 낮은 급여로 청년변호사들이 신음하는 현실을 또 한번 철저히 외면했다”며 “관리위원회에 교수와 같은 수의 변호사 참여가 보장되도록 관리위원회 구성 개선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세미나도 개최해 각계각층 인사와 함께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방안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김현 협회장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건수가 1.69건까지 떨어지는 등 법률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계속 배출되고 있다”며 “변호사 중개센터,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회원을 위한 방안 고심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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